(상담) 퇴직공직자/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상담
- 작성일2021/09/27 10:34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전KDN(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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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임원인데, 취업제한제도의 대상과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취업제한제도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근거법령 :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의무자(우리기관의 경우 임원이 해당)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 예정이라면 취업심사를 거쳐야 하고,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엿던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관보에 고시하는 기관(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등)
□ 국민권익위원회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근거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행위로 해임되거나,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임직원은 퇴직일(집행종료일 등)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고시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과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기관은 업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