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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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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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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친절 상담에 대한 선물을 받아 가액은 알 수 없으나 신고 및 반환 문의

  • 작성일2021/09/24 21:29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395
우리 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본 선물의 가액은 농수산물 선물 기준 가액인 1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선물의 제공 사유가 원활한 직무 수행 등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요청 내용과 같이 해당 선물은 반환
(반환 비용 감사실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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