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료를 선물로 받은 경우 처리방법 문의
- 작성일2021/09/24 10:46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경기도 의정부시
- 조회수1,850
o 신고방법: 유선신고
o 신고내용:
- 담당자 부재중 지역주택조합원이 5만원 상당의 음료를 두고 갔으며 진행중인 인허가건에 대한 처리를 부탁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선신고
o 답변내용: 선물제공자를 특정할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감사담당관에 신고 및 반납 요청
o 조치사항: 시홈페이지에 '수수금지 금품 반환 공고' 후 반환 불가시 '폐기처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