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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협회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신고

  • 작성일2021/09/08 16:41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전라남도
  • 조회수1,731
○ 신고자: 000
○ 피신고자: 00장애인복지협회장
○ 신고사항(2021. 3. 권익위→전남도 이첩)
- 피신고자는 단체운영비 보조금을 2020. 5월경부터 2020. 12월경까지 근거에도 없는 자신의 직책수행비 명목으로 600만원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
- 2020. 4월경부터 2020. 5월경까지 해당 지자체가 주간보호센터장에게 지급한 직책보조비 80만원을 센터장에게 강요하여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고 갈취한 의혹 등
- 피신고자(협회장)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총 59회 27,300,000원에 대해 환수조치
· 협회장 직책수행비 2020. 6월부터 2021. 3월까지 총 15회 750만 원
· 주간보호센터장 직책보조비 2017. 3월부터 2021. 4월까지 총 44회 1,980만 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4에 따라 주간보호센터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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