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_청탁금지법) 고객 감사선물 수령관련
- 작성일2021/09/07 17:50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주)에스알
- 조회수1,868
1. 상담내용
2021년 O월 OO일, 14:00경 OOO열차 객실장으로부터 무표고객이 수서에서 승차하여 동탄역에 강제 하차 시킨다는 무전을 듣고 인계받는 과정에서 해당 무표객은 장애우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장애우(20대 후반)에게 보호자 연락처를 물어 확인 후 어머님에게 전화(역무원 전화기 사용)를 하여 해당 내용을 전달 후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동탄역 맞이방에서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우에게 식음료를 제공하였으며 보호자가 18시경 도착하여 무사히 인계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은 후, 몇 일 뒤에 동탄역 역무실로 한라봉 1박스(약5만원 상당)를 보낸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물품을 수령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상담에 대한 답변사항
안녕하십니까? 감사실 청렴감사부입니다.
역직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고객님으로부터 감사의 사례(음식물)를 받은 것에 대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혹여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 고객님과 연락이 가능한 경우,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히고 돌려드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고객님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게시기간(유실물취급 규정) 후 폐기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건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감사실 청렴감사부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