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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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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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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신고 상담사례

  • 작성일2021/07/22 16:13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조회수2,673
(상담일자) 2021.6.29.
(상담자) 오OO
(상담유형) 유선
(내용) 직무관련 외부강의 의뢰로 총 4회 정도 콘텐츠개발 원고작성 및 자문위원으로 참석 예정인데, 각 건별로 대가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첫 협의회가 진행될 경우, 수당을 회당 금액으로 결재 올려도 되나요?
(총 수당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재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청탁금지법 및 우리 기관의 행동강령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음. 청탁금지법에서 별도로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우리 기관의 임직원행동강령 제3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7항은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즉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한편, 콘텐츠개발 원고작성 및 자문위원 활동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를 받는 경우, 활동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각 건별로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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