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신고 상담사례
- 작성일2021/07/22 16:11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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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김OO
(상담유형) 유선
(내용) 현재 우리 기관과 위탁 관계(계약관계)에 있는 기관에서 그 기관 소속 직원 대상으로 직무관련, 대가가 있는 외부강의 요청이 있는데, 외부강의 가능 여부 문의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거나,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계약관계가 있는 기관에 출장을 하였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외부강의 등” 관련 승인권자는 직무관련성을 판단하여 외부강의 및 출장 필요성을 따진 후 승인하여야 할 것임.
다만, 본 질의 건과 관련하여, 외부강의 등과 관련한 규율 취지(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수단, 보험성 뇌물 등으로 악용 가능성) 와 ‘직무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대가를 받지 않고 강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참고로 우리 기관 임직원행동강령 제3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 4항에 따르면 원장은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