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례금 없이 강의한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 여부
- 작성일2021/07/21 10:41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석유관리원
- 조회수2,331
청탁금지법제10조제2항이 개정되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며,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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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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