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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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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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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사례금 없이 강의한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 여부

  • 작성일2021/07/21 10:41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석유관리원
  • 조회수2,331
모교에서 직무와 관련한 강의를 요청받았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사례금없이 강의를 하였다면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되나요?
청탁금지법제10조제2항이 개정되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며,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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