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외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발표할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2021/07/21 10:38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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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의미합니다.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직접 신청을 하여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라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