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신고일반사례

배경이미지

청렴자료실

신고일반사례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상담사례) 외식상품권이나 커피 기프티콘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2021/07/21 10:28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석유관리원
  • 조회수9,031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외식상품권(3만원)이나 커피 기프티콘(1만 5천원)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나요?
유가증권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와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안의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1.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