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외식상품권이나 커피 기프티콘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2021/07/21 10:28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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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와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안의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1.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