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청탁금지법 상 가액범위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번 받아도 되는지?
- 작성일2021/07/21 10:15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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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이며,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여러번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아나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 수수금지 물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