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 신고시(외부강의 등) 공문 및 참석비용 문의
- 작성일2021/07/19 15:59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노사발전재단
- 조회수2,790
1. 화상회의 참석 시 공문 없이 외부강의 신고가 가능한가요?
2. 회의참석 비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1. 2020.5.27. 시행된 외부강의등 신고업무 처리절차 안내에 따르면 외부강의는 반드시 해당기관의 강의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허용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 공문을 요청한 후 외부강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위 동 시행문에 따르면 정해진 사례금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기관에 회의참석 비용(사례금)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