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시외버스 운행노선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 작성일2021/02/04 21:50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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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운행노선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 36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360만 원이 부과되어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72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