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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시외버스 운행노선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 작성일2021/02/04 21:50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1,120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8-480호
○ (의안명) (공익신고)「시외버스 운행노선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 (의결일) 2018-11-19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주문)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운행노선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 36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360만 원이 부과되어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72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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