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외이사'로 위촉된 분에게 당사의 '사외이사 처우 규정'에 따라 연봉 및 기타 지원(건강검진, 회의시 차량지원, 골프장 할인. 기타 복지 혜택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사의 '사외이사'로 위촉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정당한 권원)에 따라 '사외이사 처우 규정'에 근거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와 동일하게 연봉 및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달리 연봉 및 기타 지원에 있어서 공직자등이 아닌 '사외이사'와 차별을 두어 연봉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사안의 경우 사내규정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외이사 위촉계약 등이 권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연봉 및 복리후생 혜택이 직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인지는 개별·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한편, 사내규정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제8호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으로서 소속 공직자등이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의미하므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