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1/05/24 17:19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1,145
대상은 전임 교수님과 비전임 교수님을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이때 전달할 시상품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시상품은 감사패 혹은 상장(상장 커버 포함)과 꽃다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상품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인당 2만원 이하가 되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청탁금지법 문의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이전글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후 처리절차 |
---|---|
다음글 | 외부강의 등 에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