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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청탁금지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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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1/05/24 17:19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1,145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우수강의자 평가를 실시하여 각 단과대학에서 우수강의자 1분씩 감사의 의미를 담아 시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전임 교수님과 비전임 교수님을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이때 전달할 시상품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시상품은 감사패 혹은 상장(상장 커버 포함)과 꽃다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상품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인당 2만원 이하가 되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탁금지제도과 2021-06-2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청렴포탈로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렴포탈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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