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만 신고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인데 외부기관에서 문화예술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예술관련 전공을 해서 참석을 하였고 예술과목 교사입니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요?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소속기관장이 판단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속 기관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으니 출장은 내줄수 없고 조퇴 등의 복무로 신청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10조제1항, 제2항).
나.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가 아닌 서면심사 등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외부강의등 요청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았는지, 사안의 심사가 외부강의 형태인지 나아가 사례금을 받는 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청 제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제도과2021-06-1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복무 관련 규정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속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