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 내 직원이 '제주평화연구원'에 외부강의를 가게 되었는데 찾아보니 제주평화연구원은 외교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전문연구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 혹은 정부와 같은 단체로 여겨져 외부강의 신고를 따로 안해도 되는 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해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나. 비영리전문연구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