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면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업체심사, 업체평가 등 같은 심사나 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강의 등에서 "등"에 해당이 되는지 학인 부탁드리겠습니다.
3. 심사 진행 관련해서, A 라는 것을 심사하는데, 일자로 3일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중 2틀은 사전에 미리 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진행하고 (개인적인 시간으로) 하루 연차를 내고 심사를 하러 방문할 경우 외부강의 등 에 해당해서 최대 6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하 100만원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사안에서 심사 또는 평가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등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