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참고),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60만원입니다.
- 한편,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주세 등이 상이한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를 판단하는바, 2일에 걸쳐 강의를 했다면 각일의 강의는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고 각각 별도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