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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청탁금지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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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해당여부 문의

  • 작성일2021/04/26 08:52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2,053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으로 스타트업 회사로 부터 직무와 관련된 기술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자문 내용은 스타트업에서 개발하고 실험하는 내용을 2인 이상의 연구원들과
1년 이상 월 2회 정도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입니다.

이때, 다음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인 이상이면 외부 강의 요건 중 다수에 해당하는지요 ?
2. 그 내용이 스타트업의 연구 결과 및 방향을 설정하는 회의이고 회의록을 남기면 외부 강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
3. 외부 강의의 경우 횟수와 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


감사합니다.

청탁금지제도과 2021-05-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사안의 자문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상 제한 외에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횟수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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