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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전원 시 선생님 선물

  • 작성일2021/04/24 23:02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1,351
안녕하세요
학기 중에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
기존에 다니던 유치원의 원장님 및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제도과 2021-05-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다만, 유치원을 옮기게 되어 해당 유치원에 다니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부모가 유치원 원장 및 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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