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또한,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징계의 내용과 수위 등은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안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