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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10일 이후 신고 시 제재

  • 작성일2021/04/21 11:31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2,475
안녕하세요. 대학 강사가 외부강의를 마친 후 10일 경과 후에 신고 시 제재에 대한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사례) 2021년 1월에 외부강의 -> 4월에 외부강의 신고 -> 본교 교직원 행동강령 상 외부강의 사후신고 시 조치: 주의 또는 경고. 감사합니다.

청탁금지제도과 2021-05-0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또한,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징계의 내용과 수위 등은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안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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