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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 작성일2021/05/31 19:29
  • 분류일반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7,384

1. 항상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청렴교육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1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주요 변경 내용 안내



        2. 2021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3. 청렴교육 자료(청탁금지법,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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