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 작성일2021/05/31 19:29
- 분류일반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7,384
1. 항상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청렴교육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1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주요 변경 내용 안내
2. 2021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3. 청렴교육 자료(청탁금지법, 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