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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

  • 작성일2004/03/24 00:00
  • 분류정책추진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15,946
ㅇ 목적 -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 2004. 1. 29. 공포된 대통령훈령 제115호임. ㅇ 주요 골자 - 대통령소속하에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두고,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추진 및 부패 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함.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과 그 밖에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함. -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함.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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