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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규칙]부패방지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작성일2003/10/24 00:00
  • 분류일반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9,840

ㅇ 부패방지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부패방지법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임.

 

ㅇ 2002년 2월 19일에 발령한 대법원규칙 제1747호임.

 

ㅇ 적용범위

    법원에서의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법원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관하여 적용.

 

ㅇ 주요 구성내용

  - 제1장 총칙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제1절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 제2절 감사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 제3장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제5장 보칙



ㅇ 자세한 규칙내용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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