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 작성일2017/10/26 00:00
- 분류일반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28,647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88조의2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연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지난 해('16. 9월) 교육의 효과적 추진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마련, 각급 기관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운영치침에 일부 변경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여 교육운영 및 실적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도 교육운영 실적은 2018년 2월말까지 권익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적 제출방법 >
- 제로미시스템 사용기관 : 시스템에 실적 등록(제로미 - 업무지원 - 청렴교육 실적현황에 등록)
- 제로미시스템 미사용기관 중 전자문서 연계기관 : 공문으로 제출
- 제로미세스템 미사용기관 중 전자문서 미연계기관 : 이메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