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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령]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

  • 작성일2002/04/07 00:00
  • 분류일반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11,526
ㅇ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법률로 정함.ㅇ 2001년 9월 27일에 제정된 법률 제6517호임.ㅇ 주요 내용- "특정범죄",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범죄수익등"에 대한 용어의 의미를 정의함.- 범죄수익 등의 은익.가장 및 범죄수익 등의 수수에 대한 처벌내용을 규정함.-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등의 은익.가장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징역과 벌금의 병과, 범죄수익의 몰수, 몰수의 요건 및 추징 등에 대하여 규정함.ㅇ 자세한 법률 내용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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