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성희롱 신고 가능 대상
- 작성일2020/12/23 13:54
- 분류신고상담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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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성희롱 관련 공익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①성희롱 신고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②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성희롱 발생 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을 미실시한 경우 ④성희롱 발생사실 누설한 경우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익신고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