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시 면책 및 신변보호 요청 가능 여부
- 작성일2020/11/25 13:46
- 분류신고상담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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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1)신고 관련 자료 유출이 형사상 면책이 보장되는지 (2)신변보호 요청 가능 여부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됨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에 따라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