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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지원 관련 부정수급 의혹 상담

  • 작성일2020/10/20 17:25
  • 분류신고상담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6,990

(질의) 외제차를 운행하고 있는 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만 지원가능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부정수급 아닌지?



(답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주택 유형별로 자동차 등 자산가액 산출기준이 상이하고, 자산가액 산출시 자동차가액 뿐만 아니라 소유 부동산,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실만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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