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민간기업의 회계부정 등이 공익신고 대상인지?
- 작성일2020/09/25 13:52
- 분류신고상담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6,905
[ 질의 ] 특정 기업의 대표이사가 자회사에 불법으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는 등 배임, 횡령혐의가 있는데 공익신고가 가능한지?
[ 답변 ] 해당행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부정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 대상법률에 포함되므로 공익신고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