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불법과외도 공익신고 대상인지
- 작성일2020/11/26 09:35
- 분류신고상담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6,952
(질의) 특정인이 오피스텔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과외를 하고 있는데 신고가능한지
(답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동법이 금년도 11월 20일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 대상법률에 포함되므로 공익신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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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동법이 금년도 11월 20일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 대상법률에 포함되므로 공익신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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