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어린이집 비리 신고시 폐원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 작성일2020/09/22 13:43
- 분류신고상담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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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비위행위 등의 신고를 하고 싶은데, 혹시 신고로 인하여 어린이집이 폐원되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지?
(답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률에 의거, 위반행위의 중대성, 과실/중과실 여부, 위반횟수 등에 따라 처벌수준은 달라질 수 있음.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45의2에 따라 각종 위반행위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해당하여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불편 등이 예java:;상될 경우,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여 처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