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자연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2020/08/27 15:47
- 분류신고상담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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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OO산 내 계곡에 불법건축물이 있고, 계곡부근에서 취사행위와 흡연 등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답변) OO산 내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위반, 취사·흡연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사항으로서, 상기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공익신고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