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가정집에서 음식제조 판매행위
- 작성일2020/12/09 14:02
- 분류신고상담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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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반 가정집에서 무단으로 음식을 제조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공익신고가 가능한지
(답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97조에 따르면 식품 등의 제조업, 판매업 등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동 법이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법률인 관계로 공익신고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