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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산림 무단 벌채행위의 공익신고 대상여부 문의

  • 작성일2020/10/20 17:24
  • 분류신고상담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3,916

[ 질의 ] 특정인이 임야에 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하는데 신고가능한지?



[ 답변 ] 해당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서의 산물 무단 절취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동 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 대상법률에 포함되므로 공익신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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