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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수급) 실제 연구수행 인력에게 인건비를 미지급한 경우 인건비 편취에 해당 여부

  • 작성일2020/08/19 15:45
  • 분류신고상담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3,837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사업계획과 달리 실제 연구수행 인력에게 인건비를 미지급한 경우 인건비 편취에 해당 여부



(답변) 연구개발비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연구 수행인력에게 미지급하였다면, 인건비 편취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다만, 연구기관의 종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관의 내규 또는 연구과제에서 규정된 인건비 편성기준 등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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