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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 질문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전체 55건 페이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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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안내] 공익신고를 하면 언제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외 공공기관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 '23.6.22.이후 신고부터 적용)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16년 1월 25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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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신고는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한가요? 전화로는 안 되나요?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
①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②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 200-7972
○인터넷: 청렴포털(www.clean.go.kr)
○전화상담: 국번없이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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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이용] 신고 입력 중에 “세션이 만료되었습니다.”화면으로 이동하면서 입력한 화면이 사라졌어요.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후 세션만료시간은 30분입니다. 시간초과 예상 시 임시저장하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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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이용] 공직유관단체 목록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메인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부패행위 화면상단에서 공직유관단체 목록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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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이용] 신고서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
메인 처음오셨나요? - 신고제도 안내에서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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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이용] 나의 결과보기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하였는데 결과 조회하니 추가 자료가 안 보여요.
추가자료 제출하신 내용은 나의결과보기에 표출되지 않고 따로 관리되어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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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신고한 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싶어요.
나의 결과보기 조회 후(비밀번호 해제 필수) 화면 오른쪽 신청가능 선택 버튼을 통해 추가자료 제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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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신고 할 때 피신고자까지 전부 입력했는데 다음으로 안 넘어가져서 신고완료가 되지 않아요.
피신고자 입력 후 기관검색 옆에 +추가 버튼을 통해 피신고자를 목록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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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신고하기 중 파일첨부 파일선택 시 업로드가 되지 않아요
파일 첨부 접근 허용 확장자는 '.docx', '.hwp', '.xls', '.xlsx', '.ppt', '.pptx', '.doc', '.txt', '.law', '.pdf', '.jpg', '.jpeg', '.gif', '.png', '.zip', '.bmp' 입니다.
파일용량은 개당 100MB를 초과하여 첨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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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신고 작성 중에 임시저장 했는데 임시저장한 문서는 어디에 있나요?
신고하기에 다시 들어가셔서 본인인증을 하시면 임시저장글 불러오기 팝업이 자동으로 생성되며 작성 중인 신고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