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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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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제도안내] 증거자료 제출 없이 구체적인 기술만으로 조사가 가능한가요?
    공익신고를 할 때에는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에서는 공익신고의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지만 기술된 사항만으로도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사・수사기관으로 공익신고 사건을 송부하거나 조사・수사기관과 공동조사를 통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부정목적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고를 말하는 것인가요?
    부정목적 신고로는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승진 등 근로관계상 특혜를 위해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목적 신고인지 여부를 신고 접수시의 정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며, 명확한 금품요구 증거 등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원이 단체교섭 결렬 후 공익신고를 하였다든지,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목적 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접수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 제8조는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한 문서로서 공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기도 어려우므로 신고자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문서로써 공익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어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변호사가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변호사 명의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신설되어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법 제8조의2).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 기관 중 국민권익위원회로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신고자의 의뢰를 받아 신고를 대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규에 따라 공익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변호사를 명시하고 있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히면서 변호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익명의 공익신고도 접수할 수 있는 건가요?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예방조치를 하고, 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명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법 제8조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서와 같은 무분별한 익명의 신고를 허용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영업비밀 뿐 아니라 신용과 프라이버시 등을 해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기관등 공익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은 신고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우편 등으로 익명의 신고가 제출되더라도 이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익명신고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신고한 이후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거나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신고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보호・보상 조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익명신고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익신고의 접수 단계에서 판단하기에 공익침해행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즉 ①신고서에 기재된 공익침해행위가 471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그 위반에 대한 제재인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적합합니다. 신고방법을 준수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적시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제도개선 등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공익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공익신고 기관은 정당한 공익신고에 대해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허위신고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는 부정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공익신고를 접수하면서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건가요?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 여부에 동의하는지를 꼭 확인・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반드시 신고서 양식에 따른 공익신고만 접수해야 하는건가요?
    특정한 양식에 따른 신고서가 아니더라도 공익신고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규에서 규정한 신고서 서식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있지만, 조사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 기관의 경우 신고서에 ‘①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공익침해행위의 내용, ④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공익신고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술신고를 제외한 단순한 전화문의・상담은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①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공익침해행위의 내용, ④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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