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소통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 질문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전체 55건 페이지 4/6
-
[공익신고제도안내]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21.10.21.)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받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시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기존과 동일하게 불이익조치로 인한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신고자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전액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나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을 준용하여 그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해서만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 중 어느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포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상금・포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는 구조금도 동일하며,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포상금 및 구조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를 하는 공직자가 공익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공익신고로 인하여 해고되어 실직상태에 있었으면 그 기간의 모든 임금손실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손실액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임금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최대 36개월분의 임금손실액만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손실액도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의미하는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와 이로 인한 불이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염색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유독성 폐수의 심야시간 무단 방출 등 공익침해행위를 알고 있던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불시에 해고를 당한 후 공익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익신고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공익신고 후 피신고자의 폭행・협박 등에 의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및 동거인이 공익신고 및 그 협조로 인하여 ①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②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 ⑤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경우 구조금 지급 사유가 원상회복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원상회복 뿐 아니라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공익침해행위를 한 기업에 최초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부당하게 처리되어 이후 다른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뿐 아니라 다른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여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방법, 절차에 따라 기업에 공익신고를 하였다면 이후 다른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금・과징금・과태료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거나 이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어 처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시 ①신고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②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③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④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⑤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보상금은 무제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최고 30억원으로, 1인당 연간 10건까지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으며, 개별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