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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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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전체 55건 페이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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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안내] 공익신고자는 아니지만 공익신고나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협조하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확인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나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동료 직원 등이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증언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러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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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안내] 본인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비밀보장, 신변보호, 원상회복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한 범죄행위, 위법행위에 대해 형,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21일부터는 위와 같은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소송 또는 공익신고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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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안내] 신고의 동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공익신고자는 신고의 동기에 상관없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도 허위 신고로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 및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금품요구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신고한 사람까지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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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안내]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에 신고내용 등은 공개해도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과 마찬가지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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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안내] 보호조치 신청과 동시에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른 법령에 행정적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먼저 신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구제 청구와는 달리 해고무효확인소송 등과 같이 법원을 통한 소송의 제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제기 후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보호조치 신청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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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안내] 공익신고로 인한 보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요?
주요 보호조치로는 ①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지 못하는 비밀보장, ②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제공하는 신변보호, ③파면, 해임 등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차별・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조치, ④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⑤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책임감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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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안내] 보호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는가요?
공익신고자나 협조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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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안내] 공익신고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불이익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요?
불이익조치에는 공식적・정형적 불이익과 비공식적・비정형적 불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파면・해고와 같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②징계・정직・감봉・전근・직무 미부여・직무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③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의 차별 지급, ④교육・훈련 등 자기계발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⑤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⑥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또는 그 결과의 공개, ⑦인・허가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⑧물품계약・용역계약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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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안내]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어디에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건가요? 자문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목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자문변호사단 목록을 확인하고 소속 지역과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자문변호사를 1명을 지정한 뒤, 해당 자문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고 신청을 접수 받은 자문변호사는 ①신고서, 증거자료, 신고자의 인적사항 제출, ②대리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조사·수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포함)하는 추가자료 제출, ③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요청하는 출석 또는 의견진술, ④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리 등, 비실명 대리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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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안내] 회사의 위법행위가 몇 년 지난 것도 공익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공익신고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법행위가 몇 년 지난 것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법률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등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