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구매 계약 관련 업체가 보내는 홍보성 물품을 받아도 되는지?
- 작성일2020/07/03 15:58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석유관리원
- 조회수2,990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허용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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