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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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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구매 계약 관련 업체가 보내는 홍보성 물품을 받아도 되는지?

  • 작성일2020/07/03 15:58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석유관리원
  • 조회수2,990
(2020-6)구매와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끔 견적을 받는 업체로부터 홍보성 물품(업체명 스티커 부착)인 마우스 패드, 텀블러, 에코백 등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허용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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