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된 인프라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작성일2021/07/12 15:30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기관명금융감독원 조회수10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인 상장 인프라 펀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가목에 해당합니다. 상장 인프라 펀드는 금융감독원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른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해당 펀드는 신고없이 투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