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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상자에게 기프티콘

  • 작성일2022/06/13 11:52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833
공직자가 대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 할 때
설문조사에 응해준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발하여 기프티콘을 (아이스아메리카노 5000원정도) 사은품으로 주는 것도 청탁에 위반되는 걸까요?

청탁금지제도과 2022-06-3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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