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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 문의

  • 작성일2022/06/13 10:07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436
저희기관은 법제2조2호 라목으로 분류되어 외부강의 시 사례금을 1시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80분 강의를 하며 150만원의 사례금을 받는 신고를 받았는데요
강의시간이 20분 초과되어도 2시간 상한액(200만원)까지 허용될수있나요?
혹시 상한액 초과허용을 위한 최소시간에 대한 가이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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