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는 특허출원 증명원을 위조하고, 기 제출한 마케팅 자료를 타 기관에 중복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창업 관련 정부출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음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