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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업그레이드처음오셨나요? > 신고제도 안내 > 복지·보조금부정 수급
정부의 복지정책ㆍ사업ㆍ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시설ㆍ급여ㆍ보조금ㆍ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ㆍ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1.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2. 연구개발(R&D)비 및 출연금
3. 복지사업 보조금
부패방지권익위법
법 제2조(정의) 제4호 나목
형법
법 제347조(사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1항
지방재정법
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972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국민
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서 이첩 · 송부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국민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주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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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국번없이 1398 (평일 09:00~18:00) |
버스 |
KT광화문지점/교보빌딩 앞 경복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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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도보로 5분)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도보로 5분)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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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3:00) |
당직실 | 044-200-7900(야간, 공휴일) |
자가용 |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 → 부강 → 국지도 96호 → 정부세종청사 청주IC → 36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호남고속도로 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방향) → 정부세종청사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IC → 정부세종청사 연결도로 → 은하수공원 → 정부세종청사 당진상주 고속도로 서세종IC(동공주IC) → 36번 국도 → 정부세종청사 남세종IC(북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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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
경부고속도로 버스터미널 → 550번, 551번, 601번, 602번 버스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오송역(청사까지 20분 소요) BRT 또는 751번 버스 이용 대전역(청사까지 60분 소요) 지하철 승차(반석행) → 반석역(6번출구)[환승]BRT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세종시 BRT 대전 반석역 ↔ 세종터미널 ↔ 첫마을 ↔ 세종청사 ↔ 오송역 |
시외버스 |
세종시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070-8854-7774) 시외버스 임시터미널(첫마을 2단지 앞) BRT 또는 601번, 602번, 751번 버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