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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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업그레이드처음오셨나요? > 신고제도 안내 > 신고자 보상·포상
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따른 보상․포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보상금
포상금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와 비용 절감
신고자의 손해를 보전
신고 활성화에 도움
부패예방 및
부패척결에 기여
보상금 지급 사유
신청기한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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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감액사유
지급제한
지급 기한
포상금 지급 사유
포상금 지급 기준
구조금 지급 사유
치료비용 (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 : 통원치료시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입원치료시 1,0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1대분 이하의 이사 화물 | 1대분 넘는 이사 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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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5톤 초과 7.5톤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947
주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98 (평일 09:00~18:00) |
버스 |
KT광화문지점/교보빌딩 앞 경복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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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도보로 5분)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도보로 5분)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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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3:00) |
당직실 | 044-200-7900(야간, 공휴일) |
자가용 |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 → 부강 → 국지도 96호 → 정부세종청사 청주IC → 36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호남고속도로 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방향) → 정부세종청사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IC → 정부세종청사 연결도로 → 은하수공원 → 정부세종청사 당진상주 고속도로 서세종IC(동공주IC) → 36번 국도 → 정부세종청사 남세종IC(북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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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
경부고속도로 버스터미널 → 550번, 551번, 601번, 602번 버스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오송역(청사까지 20분 소요) BRT 또는 751번 버스 이용 대전역(청사까지 60분 소요) 지하철 승차(반석행) → 반석역(6번출구)[환승]BRT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세종시 BRT 대전 반석역 ↔ 세종터미널 ↔ 첫마을 ↔ 세종청사 ↔ 오송역 |
시외버스 |
세종시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070-8854-7774) 시외버스 임시터미널(첫마을 2단지 앞) BRT 또는 601번, 602번, 751번 버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