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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업그레이드처음오셨나요? > 신고제도 안내 > 신고자 보호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근무조건상의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당하였거나 당할 우려가 있거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분보장조치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징계의 감경·면제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949
주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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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국번없이 1398 (평일 09:00~18:00) |
버스 |
KT광화문지점/교보빌딩 앞 경복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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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도보로 5분)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도보로 5분)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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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3:00) |
당직실 | 044-200-7900(야간, 공휴일) |
자가용 |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 → 부강 → 국지도 96호 → 정부세종청사 청주IC → 36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호남고속도로 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방향) → 정부세종청사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IC → 정부세종청사 연결도로 → 은하수공원 → 정부세종청사 당진상주 고속도로 서세종IC(동공주IC) → 36번 국도 → 정부세종청사 남세종IC(북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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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
경부고속도로 버스터미널 → 550번, 551번, 601번, 602번 버스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오송역(청사까지 20분 소요) BRT 또는 751번 버스 이용 대전역(청사까지 60분 소요) 지하철 승차(반석행) → 반석역(6번출구)[환승]BRT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세종시 BRT 대전 반석역 ↔ 세종터미널 ↔ 첫마을 ↔ 세종청사 ↔ 오송역 |
시외버스 |
세종시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070-8854-7774) 시외버스 임시터미널(첫마을 2단지 앞) BRT 또는 601번, 602번, 751번 버스 이용 |